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(문단 편집) === 발단 ===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[[플래시 게임]] 사이트([[주전자닷컴]], [[플래시365]], 키즈짱게임 등)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'''형사처벌까지 불사'''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보냈다. 형사처벌 위협을 받은 사이트들은 1차 단계에서 [[http://www.inven.co.kr/webzine/news/?news=215623|총 5군데]]라고 한다.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,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, 디자인,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[[프리웨어]]였다.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.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, '''게임 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'''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. 창작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업계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,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게임 개발자들의 재량 부족과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 갔다. 특히 이번 [[주전자닷컴]]의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과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.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'''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'''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. 예를 들어 [[The Legend of Gockgang-E|레전드 오브 곡괭이]]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, 심의비마저 어린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비용도 아니었다.[* 이마저도 심의에서 탈락되게 되면 다시 내야 한다.] 2월 25일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가 인벤과의 인터뷰[[http://www.inven.co.kr/webzine/news/?news=215623&utm_source=dable|#]]에서 법대로 집행했으니 문제점은 느끼지 못한다면서 사건의 근원이 되는 '''무조건 강제적인 심의'''에 대해서는 [[보수주의|보수]]적인 입장을 취했다. 아예 플래시 게임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게임물이라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금지라며 못박았다. 또한, 게임물이 아닌 [[MOD#s-4]], [[쯔꾸르]] 등과 같이 툴로 제작되거나 추가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제공 형태(유통)나 콘텐츠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.[* 이에 대해서 유저들이 제작하는 [[한국어 패치]]의 유통과 내용에까지 관여하겠다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